"임산부에 항암제 처방의사 위자료 배상"
- 강신국
- 2003-11-20 10:17: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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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약처방 오류...병원과 함께 1,5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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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철분제 대신 항암제를 처방한 대학병원과 해당의사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20일 대구지법 민사12 단독 김형한 판사는 P씨가 Y의료원과 담당 C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료원과 담당의사는 P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항호르몬성 유방암 치료제인 '페마라'가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부작용이 아직 객관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으나 병원측이 조혈제를 처방하면서 착오로 임산부에게 페마라를 복용토록 해 원고들이 복용 후 이같은 사실을 알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대학병원은 일반병원보다 진료상의 주의의무가 정도가 더 높고 출산한 딸이 장래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P씨의 부인 K씨가 Y의료원에서 빈혈증세가 있다는 진료를 받고 C의사가 '훼로바'라는 조혈제를 처방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페마라'를 처방하면서 발생했다.
이후 P씨는 "페마라는 임산부에 투약이 금지돼 있는 약물이라며 임산부에세 잠재적 위험성 및 유산에 대한 위험성도 있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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