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특별지급 80%가 영남권 집중
- 김태형
- 2003-11-27 12:05: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501곳 304억 심사후 3일내 지급...21일 종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태풍피해 지역 요양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실시됐던 급여비 특별지급이 영남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1일 급여비 특별지급을 종료한 결과 전체 304억중 80%인 242억원이 부산과 경남에 지급됐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은 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병의원, 약국, 한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해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9월22일부터 11월21일까지 급여비 지급기간을 단축하여 전체 501곳에 304억원을 특별지급했다.
공단은 수재민들에 대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심평원에서 공단으로 통보된 피해신고 요양기관의 심사자료에 대해 3일내에 청구액의 90%를 가지급한 후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특별지급제도를 운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4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 10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