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건강식품 판매시 시·도에 신고해야
- 주경준
- 2003-11-28 12: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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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모법규정없어 예외조항 삭제 불가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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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도 향후 건강식품을 판매할 때 시·도지사에 신고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법제처는 최근 입법 예고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약국·통신판매·대형점포를 신고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은 모법에 규정이 없어 삭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건강식품법 하위법령이 시행될 경우 약국도 시도지사(관할 관청)에 신고 후 건강식품을 취급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8월 김명섭 의원의 발의로 공포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관련 법제처가 모법에 신고예외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대통령령인 시행령 2조 3항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은 “약사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국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와 백화점·체인중 슈퍼마켓, 건식전문 통신판매에 대한 신고 예외규정.
법제처는 이에대한 모법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장 제6조 2항에 신고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근거로 해당 시행령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2항에는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건강기능식품판매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수별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즉 ‘신고해야 한다’고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정한 바가 없어 시행령에서 예외를 두는 것은 법이 상충된다는 요지다.
이에 복지부는 모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시행령에서 약국등에 대한 신고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의원입법으로 진행된 법률을 정부에서 개정하는 것도 사실 불가능해 법을 통과시킨 의원이 개정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약국의 시행령·시행규칙이 공포될 경우 예외없이 신고후 건강식품을 판매해야할 사황이다.
약사회는 이같은 예상외의 변수가 발생함에 따라 즉각, 대책마련에 나섰다. 하위법령의 공포를 최대한 늦추는 한편 건강식품법 개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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