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재평가 51개사 82품목 7.5% 인하
- 김태형
- 2003-12-08 06:25:4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이의신청 7품목 수용...빠르면 금주 고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51개 제약사에서 생산하는 82개 의약품이 올 약가재평가로 7.5% 인하될 전망이다.
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약가재평가 대상 344품목 가운데 24%인 82품목의 약값을 내년 1월부터 평균 7.5% 인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지난 5, 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안건으로 상정했으며 빠르면 금주안에 고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약가재평가 결과, 의약품 85품목을 인사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이의신청 품목중 3품목을 약가인하에서 제외, 최종 82품목으로 확정됐다.
제약사들은 이번 약가재평가에 불복 16품목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인하율이 일부조정된 4품목과 완전 제외된 3품목 등 7품목을 제외한 9품목은 수용되지 않았다.
이번 약가재평가는 지난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 가운데 99년 9월1일부터 2000년 8월31일까지 등재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4"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5"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6"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7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8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9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10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