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금기약 확인소홀 약국 책임 '요주의'
- 김태형
- 2003-12-22 12:49: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약지도료 삭감 추진...처방변경 거부땐 의사에게 환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환자가 복용하면 치명적인 약화사고의 우려가 있는 배합·처방금기약을 약사가 확인없이 조제하면 약값과 조제수가 일부가 삭감, 개국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반면 약사의 확인에도 불구 의사가 처방을 변경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려, 약값과 원외처방료가 삭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금기약 고시를 앞두고 의·약사의 처방·조제와 관련 "약사의 확인여부에 따라 심사·조정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밝힌 금기약 심사기준을 보면 약사의 확인에도 불구 의사가 처방을 변경하지 않으면 약값 전액을 의료기관에서 환수하고 원외처방료의 50% 또는 100%가 삭감된다.
원외처방료는 보험약 전체를 잘못 처방했으면 100%를, 일부 품목만 포함되면 50%를 심사, 조정한다.
반면, 의사가 금기약을 처방했음에도 약사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조제했다면 약국의 총약제비에서 약값 전액과 조제료의 50% 또는 100%가 삭감된다.
조제료는 원외처방료 삭감기준과 동일하게 보험약 전체는 100%, 일부 품목은 50%를 심사, 조정한 가운데 의사도 잘못된 처방에 책임을 물어 원외처방료를 50% 삭감한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처방 금기약에 대한 약사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의사의 확인없이 조제하는 경우 복약지도료 50% 또는 100%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처방약과 관련한 조제행위는 약사의 복약지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며 "이전에는 약국에 대한 삭감이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았지만 처방·금기약이 고시되면 약사들의 책임도 무거워 질 것"이라고 말해, 개국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투여 금기 106개 성분 199개 유형과 특정연령대 처방금기 11개 성분 11개 유형 등 총 117개 성분 210개 유형, 3천여품목에 대해 내달 1일 적용을 목표로 고시할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