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조홍준 교수 회원권리정지 부당"
- 정시욱
- 2003-12-24 10:46: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지법, 의사협회에 1천만원 배상 판결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법원이 분업에 동참한 이유로 의협으로부터 회원자격을 박탈당했던 김용익, 조홍준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4일 김용익 조홍준 교수가 의협을 상대로 낸 '회원권리정지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선고에서 두 교수를 복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의협이 두 교수의 회원 권리를 정지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두 교수가 의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일부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의협은 원고측에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명시했다.
한편 김용익 교수와 조홍준 교수는 지난해 11월 의협으로부터 각각 2년과 1년의 회원자격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두 교수는 의협의 결정에 반발, 서울지방법원 민사1부에 ‘회원권리정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