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 2곳 창고 공유운영 ‘부적절’
- 주경준
- 2004-01-01 06:51: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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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온라인 질의회신...지역별 물류조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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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도매상 2곳이 영업소와 창고를 공유하는 것은 현 약사법이 부합되지 않는다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온라인 민원회신을 통해 허가받은 두 도매상이 창고와 영업소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물류비를 절감코자 하는 취지는 이해하나 약사법 37조 및 동법 시규 54·55조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단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 설립기준을 완화해 지역별 의약품 물류협동조합의 구성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원인은 영업소와 창고를 공동 이용·관리코자 할 경우 변경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했다.
주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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