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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불소화, '불소농도조정'으로 정비

  • 김태형
  • 2004-01-19 12:23:58
  • 요약
  • 복지부, 구강보건법 시행령 입법예고

수돗물불소화사업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용어가 정비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구강보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단체 의견수렴에 나섰다.

개정안은 수돗물불소화사업이 인위적으로 불소를 투입하는 듯한 표현으로 오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용어를 바꿨다.

아울러 '불소투입시설'도 '불화물첨가시설'로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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