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수억원 환수한 공단 직원 '징계'
- 김태형
- 2004-01-29 12: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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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징계위원회 열어 견책 결정...직원 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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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수억원대의 부당청구를 적발, 급여비를 환수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징계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건강보험공단과 전국사회보험노조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서울 도봉지사 건과 관련 징계위원회를 열어 J지사장과 W부장에 대해 견책을, 전 서울지역본부 G본부장과 S부장은 엄중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단 직원이 견책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호봉인상이 중지되고 승진에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직원들은 지난해 백내장 수술 외래환자를 입원환자로 바꿔 수가가 높은 포괄수가(DRG)로 청구한 서울 도봉구 M안과의원에 대해 수억원의 진료비를 환수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복지부 실사권을 침해하고 요양기관에 면죄부를 줬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징계를 요구, 요양기관 조사권 논쟁에 불을 지폈다.
특히 공단의 이번 징계조치는 '부당청구에 대한 정당한 환수조치'라고 주장했던 이성재 이사장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공단 직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 이성재 이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변호사들과 행정법학자 자문결과 도봉지사 부당금액 환수조치에 대해 징계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답변, 징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집행일부터 10일이내에 재심을 청구하면 징계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며 "징계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선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그러나 "이사장도 해당 직원들의 업무에 대해 정당한 행위라고 치하한 일에 대해 포상하지는 못할망정 징계를 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공단 어떤 직원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확인작업을 벌이겠느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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