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비대면조제 관리료, 이렇게 청구를"…약사회 안내
- 김지은
- 2023-05-31 17:26: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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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일부터 비대면 조제 시 ‘비대면조제 시범관리료’ 산정
- PharmIT3000 업데이트 예정…본인부담금은 환자-약사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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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Q&A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오늘(3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관련 요양급여 비용 산정, 청구 관련 내용을 회원 약사들에 안내했다.
우선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따라 원외처방전을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접수해 약국에서 비대면 조제·투약하는 경우 ′조제료+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1,020원)'가 산정된다.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비대면 진료 처방전 당 산정(동일환자 다수 처방전 조제 시 처방전당 산정)되며, 소아·공휴·야간·토요 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수가는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와 동시 산정하지 않는다. 약국 별로 비대면 조제 건수는 해당 약국 월 조제 건수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의료기관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을 처방하는 경우 1회 처방 시 초대 90일 한도 내에서 처방이 가능하다.
한편 약사회는 약국 청구 프로그램 PharmIT3000 업데이트에 관련 수가 적용을 진행할 예정인 만큼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해 청구할 것을 안내했다.
청구 방법 등 상세내용은 ‘청구 방법 안내’ 링크(https://han.gl/mzovCO)와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련 약국 업무 Q&A’ 링크(https://han.gl/JDVFtC)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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