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약 선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 주경준
- 2004-02-27 17: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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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재검표 없이 결정...28일 총회 정상진행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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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약사회장 선거관련 김영군씨가 구본호 당선자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신청이 27일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민사부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지부 선관위의 잘못이 의도된 것은 아니며 대구지부 선거인들의 의사결정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들에게 이를 통보했다.
결정문에서 법원은 선거가 절차상 중대한 위법사유로 인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사건 신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 발송사무의 단순한 실수에서 절차상 오류가 있었으나 그 이후 개표는 적법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서울지부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이사건 투표용지가 조작·훼손되었는지를 조사하고 재검표함이 없이 이같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절차상의 잘못이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부족함으로 이 사건 선거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김영군씨는 대구시약사회 선거에서 지부 회원 1,254명이 투표여 참여했으나 중앙선관위가 투표지 회송용 봉투의 주소를 서울로 잘못 기재한 달성군지역 투표용지 44장이 서울시지부로 배달되면서 무효처리돼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가처분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가처분신청 기각으로 28일 개최되는 대구시약 정기총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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