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체납중 진료받은 환자 보험혜택"
- 김태형
- 2004-02-27 18:50:0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20만건 187억 부당이득금 면제...악성민원 해소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료 체납하고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환자들도 보험료를 완납하면 부당이득금이 면제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체납보험료 납부시 체납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를 면제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9.16∼12.10)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30만9천건 464억원 가운데 20만건 187억원의 부당이득금이 면제된다.
공단은 "부당이득금 면제에 따른 악성민원을 줄일 수 있다"며 "체납후 진료받은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안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해킹 피해 크레소티 "질병코드 등 의료 민감정보 침해 안돼"
- 2한의계,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놓고 "분노"
- 3삼성에피스-프로티나, 항체 신약 공동 개발…계약 규모 최소 418억
- 4'마약류 쇼핑 방지법' 시행 1년…"오남용 처방 줄었다"
- 5최헌수 대한약사회 국장, '정책홍보, 공약수를 찾아라' 출간
- 6유한양행 '유일한 아카데미 2026' 개강…청년 인재 육성
- 7광주시약 여약사회 약손사업…장학금·의약품 전달
- 8성동구약, 신규 약국 호객행위 민원에 계도 예고
- 9도봉강북구약,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사단 간담회
- 10"변형된 주치의제"…의협, 일차의료 시범사업 중단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