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계, 공동물류사업에 암초 발생
- 최봉선
- 2004-03-15 02:04:4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역제한 걸려...설립근거 약사법으로 선회 불가피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도매업계에 탄력받고 있는 공동물류사업에 하나의 암초가 등장했다.
도매협회가 추진하는 물류조합의 인원을 당초 50인 이상에서 7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보다 손쉽게 설립이 가능하도록 노력했으나 7인 이상으로 할 경우 지역제한에 걸리기 때문이다.
즉, 전국 규모의 조합이 아니라 시도 지역내 업체들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에 뜻이 맞는 7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업체끼리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물류조합의 시너지 효과가 반감돼, 큰 실효를 거두는데 어려움이 있다.
의약품물류조합의 설립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두고 있으나 세부적인 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준용하여 설립이 가능하도록 명기되어 있는데 이 조합법에는 7인 이상으로 할 경우 행정구역을 넘어 전국적인 규모로 설립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업무의 규정이 중소기업만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어 중소기업의 법위를 넘는 대형도매상들은 물류조합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류충렬 도매협회 전무이사는 "지난 10일 이를 전담하는 복지부 당국자가 법제처에 다녀온 후 이를 확인해 줬다"면서 "새로운 방향모색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류 전무는 12일 열린 '의약품도매업 최고경영자 워크숍'에서 물류조합 설립과 공동물류센터 구축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를 설명하고 "조합설립의 구체적인 근거를 약사법에 두게 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매업계는 약사법 개정시까지 물류조합 설립에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2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3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 484%·51% 프리미엄…한미 대주주 갈등에 치솟는 주식 가치
- 5가짜 처방전으로 향정약 유통 …강남 의-약사 카르텔 적발
- 6심평원, 비급여 전주기 관리...도수치료 풍선효과 모니터링
- 7종근당, 연구개발 전문 자회사 '뉴라테온' 설립
- 8부광, 자회사 역할 분담…R&D-콘테라, 생산-유니온 체제 구축
- 9해킹 피해 크레소티 "질병코드 등 의료 민감정보 침해 안돼"
- 10냉담한 주가와 실적 부진…메디포스트, 해외서 돌파구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