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본인부담금 300원 받으세요"...SW업데이트 여파
- 김지은
- 2023-06-02 11:29: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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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팜·PharmIT30000 등 시범사업 따른 조치
- 관련 업체들 6월 7일 기준 예정 공지
- 업데이트 전까지 환자 본인부담금 30% 추가 수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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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약국 청구 프로그램 업체들도 속속 프로그램 업데이트에 들어갔다. 업체들은 또 업데이트 완료 전까지 약국 피해 방지를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을 챙길 것을 안내하고 있다. 2일 약학정보원과 유팜은 회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청구 프로그램 기능 적용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오는 7일 수요일까지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실제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개시되면서 약국에서 비대면 투약·조제가 시행된 경우 약제비와 더불어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가 산정된다. 신설 수가인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공단 70%, 환자 본인부담금 30%가 적용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기존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상황과는 달리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청구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필요해진 것이다.
업체들은 시범사업 개시 일주일 후인 7일에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될 예정인 만큼, 그 이전에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 투약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300원을 추가로 수령할 것을 약국에 안내하고 있다.
약정원은 이번 공지에서 ‘약국에서 비대면 진료 처방전이 수신되면 청구 프로그램(PharmIT30000, PMPLUS20에 입력 후 ‘대기’ 상태로 저장한 후 환자에는 비대면진료에 따른 조제 금액에 300원을 더해 약값을 수령하라‘고 안내했다.
유팜도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만큼 환자가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 후 약국으로 관련 처방전을 전송하면 프로그램 상의 처방조제 우측에 별표의 버튼을 선택 후 저장하고, 환자 본인부담금 300원을 추가해 수납하라. 예를 들어 프로그램 상 받을 금액이 1800원으로 표시된 경우 환자에 2100원을 수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따른 약국 지침에서 관련 처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해 시범사업 참여 약국은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수가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 청구해야 하며, 해당 수가는 비대면 진료 처방전 당 산정(동일환자 다수 처방전 조제 시 처방전당 산정)한다는 기준이다.
또 조제료나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소아, 공휴, 야간, 토요 가산을 적용하지 않고,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와 동시 산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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