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구용→먹는약' 등 193개 용어 바뀐다
- 김태형
- 2004-03-23 15:0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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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남수진→과다진료 등...우리말로 풀어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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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자나 일본식 표기로 사용되던 건강보험 관련 용어가 국민과 요양기관이 쉽게 이해할 있도록 바뀐다.
건강보험공단은 22일 “건강보험 관련 법령, 제규정, 업무처리요령에 사용되고 있는 실무용어 193개 단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에 따라 요양기관과 국민들에게 내보내는 각종 안내문과 통보서에 바뀐 용어를 사용, 건강보험의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바뀐 용어를 보면 그동안 단어 의미파악이 쉽지 않았던 ‘남수진’은 ‘과다진료’로, ‘남수진자’는 ‘과다진료자’로 용어사용을 변경한다.
또 의약사들이 자주사용하고 있는 ‘경구약’은 ‘먹는약’으로 ‘수진내역’은 ‘진료받은 내역’으로, 우리말 표기에 충실하도록 바꿨다.
공단은 순화된 용어의 경우 국립국어연구원의 견해를 따라 우리말로 풀어썼으며, 일본식 표현에 대해선 권장하거나 병행사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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