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분쟁 이어 한·약갈등 촉발 조짐
- 김태형
- 2004-08-25 12:35: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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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계, '약침 무허가약'에 발끈...약계, 한의원 불법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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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임의조제를 둘러싼 의·약사간 갈등에 이어 약사와 한의사가 한약취급을 놓고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25일 한의계와 약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 약침학회는 한약조제약사회가 최근 개최한 ‘약사의 한약과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움’과 관련 법적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약침학회는 특히 심포지움과 관련한 신문광고 문구가 한의사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고발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약조제약사회는 신문광고에서 ‘한의사가 한약제제(우황청심원, 한방파스, 한방소화제 등)를 판매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와 ‘한의사가 사용하는 약침용주사제는 무허가 의약품이며 무허가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5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벌금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홍보했다.
약침학회 한 관계자는 “약침은 건강보험에서 100/100본인부담 약제로 인정돼 한의사가 자가조제해서 쓸 수 있다”면서 “마음대로 과대해석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의하고 있다”면서 “우선 항의공문을 보낸 뒤 사과와 수정하지 않으면 명예훼손 등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약조제약사회의 박찬두 회장은 “한의사들의 불법행위는 쉽게 찾을 수 있다”며 “이미 한의원의 불법행위를 다수 확보하고 충분하게 방어할 수 있다”고 말해, 맞고발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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