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흡연제한’ 국민건강증진법 합헌
- 정웅종
- 2004-08-27 10: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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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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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시설 내 흡연을 제한한 국민건강증진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가 나왔다.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공중시설 내 흡연을 제한토록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이 흡연자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흡연권은 비흡연자들이 갖는 흡연을 하지 않을 권리 내지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혐연권)와 충돌한다”며 “혐연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 등뿐 아니라 건강권과 생명권에 대해서도 인정되므로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흡연은 비흡연자들의 기본권 침해뿐 아니라 흡연자 자신을 포함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된다”며 “따라서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조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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