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청 대상 금품제공등 비리조사
- 정웅종
- 2004-08-30 06:17: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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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방위, 313개 기관 대상...5만원이상 금품, 골프접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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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공직유관 기관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금품·향응제공 여부, 인허가 관련 비리 등에 대한 대대적인 부패측정조사가 실시된다.
29일 부패방지위원회는 '2004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세부실시계획'을 발표, 대민업무 비중이 높은 298개 행정기관을 포함해 중앙부처, 청, 자치단체 등 31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금품향응 제공빈도와 업무처리 공정성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부방위 측정대상업무 선정안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법인설립·정관변경 인허가, 기본재산처분허가 등 인허가 업무와 함께 고가특수의료장비 신청에 대한 허가사항이 포함됐다.
또 국립검역소는 수입식품 안정성 검사의 공정성 여부가, 국립정신병원, 국립결핵병원, 국립재활원, 국립보건원, 국립의료원 등 5개 산하기관에 대해서 물품·용역·공사 관련 계약 및 관리의 투명성 여부가 측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목 제조허가, 의료기기 제조수입 인허가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됐고, 본청 및 지청에 대해 의약품 제조업소 지도단속, 건식 등 식품제조 허가와 관련된 직원의 청령도를 측정한다.
특히, 측정설문조사표에는 5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여부뿐만 아니라 지난 1년간 제공한 횟수, 골프장부킹, 콘도예약, 교통편의 등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어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부방위는 추진일정에 따라 9월 2일부터 측정모형 및 업무선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친 뒤 9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설문조사를 벌여, 내년 1월에 측정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부방위는 지난 2002년 71개 기관 30,639명, 2003년 310개 기관 61,033명의 청렴도를 조사했으며 이를 반영해 일부 업무를 재조정한 바 있다.
부방위 관계자는 "측정결과를 통해 드러난 부패 취약업무는 시책평가에 반영하고 투명성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유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의 산하기관경영평가에 반영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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