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인 다약국·영리법인중 합명회사 적합"
- 강신국
- 2004-08-30 06:20: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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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 법제실, '약국법인 법적 검토자료' 통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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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법인 도입시 1법인 다약국, 영리법인중 합명회사, 비약사 참여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국회사무처 법제실의 내부 시나리오가 뒤늦게 공개됐다.
30일 약국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공개한 ‘법인형태의 약국개설에 관한 법제적 검토’(국회 사무처 법제실)에 따르면 법인형태, 약국설립 개수, 법인 성격, 비약사 참여여부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먼저 국회법제실은 약국법인의 경우 약국의 설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제19조 1항을 폐지하거나 적어도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에 대해서는 예외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1법인 다약국 체계 적합
즉 기존 약사법에서 약국 설립을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약사가 의약품에 대한 조제·판매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안에서만 개설을 허용해 비약사에 의해 약국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 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서 약국은 구성원 또는 피고용인인 약사가 약국을 관리해야 함을 전제하고 있어 약국의 개설 숫자를 1개소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법제실은 덧붙였다.
또 법제실은 법인형태도 기본적으로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에게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취지는 약사·한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선택 자유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영리법인 형태로의 약국 개설은 지나친 제한이라고 분석했다.
영리법인중 합명회사 타당
법제실은 약국을 개설한 법인이 일반 기업(주식회사)과 같이 영리만을 추구하게 되면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과 경제적 부담이 증가돼 사회적으로 의료비용의 과다 지출 및 보험재정의 악화 등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제실은 이에 약국법인의 성격 내지 형태는 기본적으로 영리법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영리법인 중 현행 변호사법의 법무법인과 유사한 상법상의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약국법인에 준용해 의약품의 조제·판매를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권장했다.
법인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법제실은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의 공익적인 요소와 직업 수행의 자유 보장이란 사익적인 요소를 조화시켜야 한다면 법인 성격이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해 '인가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문했다.
법제실은 한약사도 약국법인의 준용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약사의 경우에 약사와 달리 볼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한약사로 구성된 법인 또는 약사와 한약사가 함께 설립한 법인에 대하여도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비약사 법인참여는 신중히
일반인의 법인참여에 대해서 법제실은 약사 구성 법인에 비해 보다 철저한 영리법인화의 추구 및 이로 인한 약국의 대형화 등에 따른 문제점을 우려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의 의약품에 대한 오·남용 증가와 영세 약국들의 경영난으로 인해 연쇄도산 등의 부작용도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비약사의 법인 참여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번 자료는 약사법 제16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02. 9. 19. 2000헌바84)에 대해 국회 법제실 이강우 법제관이 작성한 자료로 실제 법개정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칠지는 미지수지만 약사회의 약국법인 정책결정 참고자료로는 활용될 전망이다.
<법인형태의 약국개설 허용 장점> ▲대외적인 법주체성 확립으로 법률관계 명확 ▲주먹구구식 경영이 아닌 기업형의 합리적 경영 전환 ▲경제기반의 안정화로 조직화, 대형화, 전문화의 달성 ▲투하자본의 회수 원활 ▲세무나 종업원의 고용면에서 유리 ▲다가올 약국시장의 개방에도 사전대비 가능. <법인형태의 약국개설 허용 단점> ▲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기업형 약국들이 약국시장을 장악 ▲자본력이 약한 개인 소유의 동네약국 폐업 ▲소규모 영세한 약국들이 도산으로 기업형 약국 등에 종속 ▲소비자들의 가까운 약국 이용성 저하 ▲약국, 영리 추구 기업체로 변모해 의약품의 과소비 등 부작용 초래 가능성.
국회법제실, 약국법인 도입시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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