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 쥴릭 거래약정서 공정위에 정식의뢰
- 최은택
- 2004-09-01 10:38: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사급 이상 임원 위임장 첨부..12조1항 새로 포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쥴릭의 거래약정서에 대한 약관심사 의뢰가 공정위에 정식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협은 협회 이사급 이상 임원들의 위임장을 받아 법률사무소를 통해 지난 27일 공정위에 제출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심사 의뢰서에는 제약사와의 직거래를 제한한 10조 이외에도 계약을 일방파기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12조2항이 새로 추가됐다.
이는 법률업무를 위임받은 황해합동법률사무소의 해석에 따른 것으로, 도협은 두 조항이 모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 시정 조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도협은 지난 5월31일 쥴릭 거래약정서 10조를 불공정약정으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의뢰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거래당사자가 심사청구 의뢰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심사의뢰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홈플러스 폐점에 입점 약국 '날벼락'…올해만 8곳 문 닫았다
- 2리투오 흥행 자신감…"2030년 매출 1조·영업익 3천억 목표"
- 3환자 요구에 진찰 없이 처방한 병원 10억 과징금 '정당'
- 4해외는 이미 AI 조제 로봇 확산…약사는 환자 케어 전문가로
- 5당뇨 3제 복합제 다각화...TZD 계열 신규 조합 가세
- 6"약국 반품, 바코드 한 번에 해결…청구프로그램 달라도 뚝딱"
- 7식약처, 의약품 유사 포장 개선안 마련…"조제시 혼동 방지"
- 8국내제약, 반환 신약 회생 잰걸음…기술료 재투자로 승부수
- 9동물실험 사라질까…미국·유럽 규제 전환에 K-바이오도 분주
- 10약국 밖으로 나온 약사들…시민과 함께 쓴 3년, 책이 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