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2·4분기 약사법위반 300개소 적발
- 최은택
- 2004-09-02 09:42: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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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기재 등 위반 101곳 최다..건강위해사범 특별단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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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지난 2/4분기 동안 총 940개소에 대한 약사감시 결과 의약품등 제조·수입업소 및 무허가취급자 300개소를 약사법 등 관련법령 위반으로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위반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시기재 및 광고 위반 101개소 △무자격자 의약품등 취급행위 등 기타 97개소 △품질관리 미비 등 71개소 △무허가 제조·수입 등 31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151개소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105개소는 고발조치했다.
식약청은 영세업소와 문제야기 우려업소를 중점 점검하되 의도적이거나 고질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부정·불량의약품 등의 유통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은 계속된 경기침체와 청년실업·신용불량자 증가 등으로 민생경제 침해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건강한 서민·중산층을 보호하고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민건강 위해사범 특별대책'을 마련, 식약청내에 특별단속반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또 의약품등의 허위과대광고, 무허가의약품등의 제조·판매, 무자격자 취급·판매행위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대상으로 선정, 이달부터 지속적인 단속과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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