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광고문구 최종확정, '필요시' 삭제
- 송대웅
- 2004-09-04 07:20: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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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회 회원사 공문 통지...약사회 이의제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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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매체 의약품 광고의 ‘의약사상담-부작용’ 재개정 문구가 최종 확정됐다.
제약협회는 2일 최종안을 확정해 회원사 및 약사회에 ‘의약품광고 사전심의규정 재개정 안내’공문을 발송했다.
최종확정된 공지내용에 따르면 인쇄매체는 “부작용이 있을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로 일부 논란이 됐던 ‘필요시’문구는 삭제됐다.
방송매체는 원래의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부작용이 있을수 있습니다”로 확정됐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필요시란 문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 식약청과 협의해 삭제키로 했다”라고 밝혔다.
약사회측도 제약협회의 이같은 조치에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난달 26일 제기된 부작용문구삭제 논란은 일주일만에 재개정됨으로써 마무리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PPA파동으로 소비자 및 약업계 전체가 전반적으로 민감해져 있는 거 같다”라며 “부작용문구가 강조된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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