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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조치" vs "정리해고"...한국MSD 노사갈등 격화

  • 정새임
  • 2023-06-20 06:18:14
  • 희망퇴직 마감 10여일 앞두고 GM부서에 재공지
  • "8월부터 GM 직원 업무 없어…휴업 등 조치 가능" 강조
  • "희망퇴직 가장한 정리해고 수순" 직원들 압박감 토로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대규모 희망퇴직(ERP)을 실시 중인 한국MSD 내 사측과 직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희망퇴직 마감을 10여일 앞둔 상황에서 신청자가 저조하자 회사가 "업무 종료일 이후 해당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휴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초강수를 뒀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희망퇴직을 가장한 정리해고'라며 압박감을 토로했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MSD는 최근 GM(general medicine) 사업부 직원들에게 'GM 희망퇴직 안내 리마인더'를 공지했다. 해당 공지는 지난달 12일 공표한 희망퇴직 신청서 제출 기간이 오는 6월 30일까지라고 재차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사측은 "GM 부서 업무는 7월 31일로 종료돼 GM 직원 분들의 업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예정"이라며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 GM 직원 분들 대상으로 부득이하게 휴업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이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사업부 재배치도 검토했으나, 현재 회사 사정상 GM 직원 분들을 다른 사업부로 재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국MSD는 최근 희망퇴직 안내를 재공지하며 7월 31일 이후 남은 직원들에게 휴업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국MSD는 당뇨병 치료제 '자누비아'의 판권을 종근당으로 넘기면서 GM 부서 폐지를 예고했고, 그 일환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근속연수의 2배에 10을 더한 값에 해당하는 개월 수 만큼의 월 기본금(2n+10)과 추가 위로금 2000만원을 제시했다. GM 부서 소속 직원 100여명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희망퇴직을 실시한 지 한 달을 넘긴 시점에서 신청자가 한 자릿수 정도에 불과하다고 알려졌다. 그러자 회사는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고 남기를 원해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사측은 희망퇴직을 안내하기 위한 인사팀과의 1대 1 미팅에 직원들의 참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회사는 "회사는 희망퇴직으로 수령하게 될 법정퇴직급여액과 특별퇴직위로금액을 비롯해 상세한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미팅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번 미팅은 회사 차원에서 마련된 공식적인 자리로, 업무의 일환인 만큼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인사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의 이 같은 방침에 직원들의 반감은 점차 커지고 있다. 한 직원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회사가 희망퇴직을 빌미로 정리해고를 강행하려 한다. 강제적인 1대 1 면담 실시와 휴업명령&그 밖에 필요한 조치로 직원 스스로 퇴사하게 만들려 한다. 이것이 MSD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한국MSD 노동조합은 "회사는 1대 1 미팅에 참석하라고 요구하고 대규모 인원에게 휴업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압박해 직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상실감을 주고 있다"며 "'인간에 대한 존중(Respect for People)'을 강조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희망퇴직을 종용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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