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이후 의사들의 상대적 박탈감 형성"
- 최은택
- 2004-09-03 21:35: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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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정형선 교수 주장..수가·약가 재설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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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이후 의사의 조제·판매에 따른 문제점은 불식된 반면, 국민불편과 금전부담이 증가하고 의사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형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3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의약분업의 제도적 공과론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정 교수는 의약분업이 의도한 목표는 크게 △기능분화와 전문성 활용 △ 의약품오남용방지, 약화사고 예방 △환자의 알권리보장 △약제비 및 의료비 절감 등이라고 밝히고, "조제·판매행위가 외견상 식별이 용이하기 때문에 의사의 조제·판매 금지는 철저한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약사의 진단처방 금지는 판매를 위한 진단처방과 복약지도의 구분이 애매하며, 특히 일반의약품의 통약판매의 경우는 진단·처방에 따른 판매인지 복약지도를 수반한 판매인지를 구분하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반의약품에 대한 약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조제금지는 소분판매의 허용여부에 의해 그 실효성이 크게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 같은 불균형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임의조제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복약지도를 넘어서는 임의조제의 근절방안을 강구하고 의사의 '기술료'와 약사의 '기술료+일반의약품 판매이윤'의 균형을 위한 수가·약가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약품오남용방지와 관련해서는 "의사들에 의한 오남용은 여지 자체를 줄였지만 약사들의 경우 임의조제 관행에 따른 일반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근거로 "항생제 사용량의 변화 등을 통해 간접적을 오남용 변화를 보이기도 하나 아직 뚜렷한 증가가 확보돼 있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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