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121명 '저출산 대책법' 전원 서명
- 김태형
- 2004-09-05 15:32: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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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명옥 의원 주도로 국회 제출..."근본 처방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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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현상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이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121명 전원 서명한 가운데 국회 제출됐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법안제출에 앞서 5일 “우리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면서 “조만간 충격으로 닥쳐올 발안정적인 인구구조의 대비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저출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 TF'를 이끌면서 법안작업을 주도해 온 안명옥의원은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는 생산인구를 큰 폭으로 감소시켜 국가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이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사회대책을 전혀 수립·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은 고령화사회에서 야기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이 이닐 제출한 법안의 주요골자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교육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의 권리 및 자주성을 존중함을 기본이념으로 함 ▲ 모든 자녀가 사회.경제적으로 처한 위치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과 더불어 양성평등 원칙 등 기본이념을 규정함 ▲저출산사회대책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의 내용을 규정함 ▲자녀를 임신.출산.양육.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충실한 직업생활을 영위하면서 풍요로운 가정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고용환경 정비를 위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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