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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학과만 한약사 시험” 약사법 추진

  • 김태형
  • 2004-09-06 11:01:39
  • 요약
  • 복지부, 4일자 입법예고...24일까지 의견수렴 나서

한약학과 졸업자만 한약사 면허시험을 치룰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자로 한약사 면허 자격요건을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24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사법 개정안은 이달까지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최종심의 등 입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대6년제 시행을 전제로 약사회와 한의사협회간 체결한 ‘6·24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다.

복지부는 합의정신에 따라 ‘한약사의 면허는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한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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