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들 상급 병실료 부당취득 심각"
- 최은택
- 2004-09-08 10:13: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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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격리실수가 배제...상급병실 이용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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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들이 격리병상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들의 경우 상급병실을 이용했어도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상급 병실료를 부당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일부 병원에서는 2주 이상 장기입원환자들에게 상급병실 이용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비싼 병실료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한국질환단체총연합이 전국 278개 병원 중 국군·경찰병원, 보훈병원, 산재의료원 등 13개 병원을 제외한 42개 대학병원과 223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일반병상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
8일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격리병실’은 전염병 환자나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현행 법규 상 ‘격리병상’과 ‘격리병실’에 대한 규정이 없어 종합병원들이 병실설치를 기피하고 있다.
실제 K대병원 등 11개 대학병원과 K병원, S병원 등 종합전문요양기관에 격리병상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행 건강보험 격리실 수가가 전문요양기관의 경우 1일당 6만3,070원이지만, 비급여 1인실 병실료를 적용하면 △S대병원 내과계 1일당 27만2,790원, 31만3,790원 △A병원 내과계 1일당 29만8,650원 등으로 약 5배 이상 환자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 종합전문요양기관 42개 병원 중 일반병상율이 55% 이하인 병원은 8곳, 종합병원 중 일반병상율이 51% 이하인 병원도 16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들이 일반병실을 줄이고 상급병실을 늘려 병원의 수입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 실태와 추이분석’(이진경, 2002)에 따르면 상급병실료 차액이 전체 비급여 비용을 100이라고 할 때 약 23~27%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크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
특히 S대병원의 경우 일반병상 비율이 조사대상 병원 중 가장 낮은 42%로 나타나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단체는 이에 따라 “상급병실 운영현황과 관련한 광범위한 실태조사와 함께 피해 환자들에게 상급병실료 전액을 환불 조치해야 하며, 일반병상율 50% 확보 규정을 위반한 S대병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 격리병상 설치의무 규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며, 그동안 격리실을 설치하지 않은 대부분의 병원에서 격리실 수가를 적용하지 않고 병원에서 정한 가격을 부담시킨 데 대해 전액 환불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단체는 8일 오전10시 종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기관 병상 운영체계 개선 및 상급 병실료 환불 등을 정부와 의료기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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