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대여·임의조제 약국 382곳 행정처분
- 김태형
- 2004-09-09 06:24:2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 46곳은 무자격자 약판매 ...약사 4명 면허취소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약사면허를 대여하거나 카운터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하다 적발된 약국이 올 상반기에는 382곳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열린우리당에 제출한 ‘2004년 상반기 의약품 등 판매업소 약사감시 실적’에 따르면 약국, 의약품도매상, 약업사 등 791곳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업종별 적발 현황을 보면 약국이 38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용구 판매업 285곳 ▲의약품도매상 79곳 ▲기타 16곳 ▲약업사 14곳 ▲한약업사 11곳 ▲매약상 4곳 순이었다.
약국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판매하다 적발된 약국이 8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카운터 등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도 46곳에 달했다.
처방전을 임의 변경하거나 수정조제 한 약국이 20곳이었으며 임의조제 한 약국도 9곳 적발됐다.
또한 약사면허 대여행위도 3곳 적발됐다.
하지만 오남용우려 의약품 허용량 초과판매 및 장부 미기재(5곳), 향정, 한외마약 장부 미기재·미비치·초과판매(24곳), 관리의무 준수사항 미이행(35곳) 등 약국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적발 건수도 많았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약사 4명의 면허를 취소하고 약국 35곳을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약국 63곳과 약사 20명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를 의뢰했으며 약국 248곳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의약품 도매상 또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표시기재 위반제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 위반업소 79곳 중 14곳은 업무정지를 받았으며 6곳은 취소 당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4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5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6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7"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8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9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10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