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묻은 거즈 쓰레기봉투 담아 불법폐기"
- 김태형
- 2004-09-09 2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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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의원, 서울 대형병원 2곳 확인...처벌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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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묻은 거즈나 주사기 등 감염성 폐기물을 일부 의료기관들이 일반 매립지에 불법으로 버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조정식 의원은 9일 "인천 수도권매립지를 2차례 현장조사한 결과 피묻은 거즈, 폐주사 바늘, 혈액샘플, 수술용 장갑 등이 일반 올량에 봉투에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감염성 폐기물은 서울 용산의 S병원과 동대문구 K의료원 등 종합병원 2곳과 고양시에 있는 치과과 산부인과에서 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감염성 폐기물은 중간처리 업자나 자체 시설을 통해 소각 처리하거나 멸균 분쇄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조 의원은 "병의원들이 톤당 60만∼80만원인 처리 비용을 아끼려고 이 같은 불법행위를 한다"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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