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과도한 수련업무중 사망 소송제기
- 정시욱
- 2004-09-15 11:38: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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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법률, 복지부·병원에 32억원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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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로로 인해 사망한 수련의에 대해 국가 및 소속 병원 상대 손배 소송에 제기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외법률사무소(대표 전현희 변호사)는 15일 모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가정의학과 K수련의가 극심한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해 유족들을 대리해 국가 및 소속 병원법인에 32억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특히 전공의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건강에 해가 되는 정도를 넘어 생명까지 잃게 된 사건에 대해 국가(보건복지부)와 해당 병원측에게 그 책임을 묻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에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환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 이번 사건의 경우 망인 K씨가 레지던트로 입사하기 전에 개인의원 개설시 얻은 국세청 신고수입을 일실소득으로 모두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도 관건.
故 K씨는 1997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공중보건의, 인턴 근무후 약 10개월간 개인의원을 개설운영하다 다시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기 위해 2003년 3월 가정의학과 전공의로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만성적인 피로상태에서 근무해오다 지난해 4월 24시간 거의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당직근무를 하고 집에 귀가하여 수면을 취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 호흡을 제대로 못하고 이상증상을 호소하는 상태로 발견되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법률사무소 측은 피고측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로 "보건복지부는 전문의의 수련, 자격인정 등 수련관련 업무에 관하여 수련병원 또는 수련병원의 장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을 하는 행정청임에도 불구하고 망자와 같은 레지던트나 인턴 등 수련의가 수십 년에 걸쳐 수련병원에서 혹사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고 만연이 그 책임을 방기하였다"고 제시했다.
또 담당 행정기관으로서 수련병원을 지휘감독하면서 수련병원 내의 수련의들의 여건에 대하여 조사하여 개선할 책임이 있으나, 수련과정의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수련의의 교육환경 개선에 관하여 제대로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은 부작위의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학교법인의 책임을 묻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초인적인 근무를 시켰고 연장근로를 지시하는 경우에 과중한 업무로 인해 사망의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 및 생명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으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는 연장근로의 한계를 현저하게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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