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자원과,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 없다"
- 김태형
- 2004-09-15 12:22: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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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사법과 무관...국회, 한약자원과 개칭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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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학과 졸업생만 한약사시험을 볼 수있다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되면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졸업생 등 한약학과 유사과목 이수자는 한약사시험을 볼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졸업생들이 ‘한약자원학과’를 ‘한약학과’로 명칭을 개칭해 달라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 약사법 개정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순천대 한약자원학과생들은 ‘한약자원학과’를 ‘한약학과’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의 소개로 지난 13일 국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갑원 의원실은 이와 관련 “한약학과가 개설되기 전부터 한약자원학과가 생겨 실제 한약사들이 배출된 적이 있다”면서 “96년부터 명칭을 바꿔달라는 요구를 보건복지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법령에 한약관련 졸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약사법 입법예고된 안에는 한약학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리상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한약자원학과 졸업생의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한약자원학과 졸업생의 한약사 시험 응시는 경과규정을 둔 96년 이전 학번을 제외하면 불가능하다”면서 “이 문제는 약사법 개정 사항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또 다른 관계자도 “약사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한약관련 과목 95학점을 이수한 졸업생들은 한약사 응시가 가능하다”면서 “96학번을 이후에 졸업한 한약자원학과 졸업생들은 과거나 현재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사회와 한의사협회 합의에 따라 한약사 응시자격을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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