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약사 한약제제 조제 인정" 부정적
- 김태형
- 2004-09-16 07:25: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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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도 보험급여 문제 발생..."건강보험체계 흔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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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가 조제하는 한약제제를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하는 청원과 관련 국회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15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소개로 국회제출한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고시개정에관한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회는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에서 한방의료기관만 요양기관으로 정의한 것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는 달리 한의사와 한약사·약사간에는 의약분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약국에는 한의사의 처방에 의한 투약이 없어 보험급여 업무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한방요양기관에 약국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약사가 조제하는 한약제제 약가의 급여를 인정하는 문제는 약사도 한약사와 같이 한약제제를 취급할 수 있으므로 수입을 잃을 약국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인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약분업을 전제로 시행되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을 흔들 우려와 함께 추가적인 건강보험재정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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