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도매상과 거래한 약국 88곳 조사
- 강신국
- 2004-09-16 12:32: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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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署, 무자격 판매업자 K씨 검거...제약사 3곳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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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의약품 판매업자가 경찰에 적발되자 업자와 거래한 것으로 밝혀진 약국 등 90여 곳에 대한 조사가 임박해 약국가를 긴장시키고 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16억 상당의 의약품을 약국에 공급한 무허가 의약품 판매업자 K씨(44)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경찰은 K씨로부터 의약품을 매입한 약국 88곳과 중소제약사 3곳도 추가로 소환해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97년부터 진주, 사천 등지에서 일반의약품 14개 품목 시가로 16억원 어치를 약국에 공급, 3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다.
K씨는 무허가로 진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을 의약품 창고로 개조해 7년간 불법 의약품 유통을 자행해 온 것.
경찰 관계자는 “약국이 무자격판매업자에게 의약품을 구매했다면 약사법 38조에 의해 처벌을 할 수 있다”며 “수사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약국 및 제약사 관계자를 소환 해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역약사회에도 비상이 걸렸다. 진주시약사회도 회원약국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태파악에 나섰다.
진주시약 관계자는 “약국들도 무자격자인 줄 모르고 거래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찰조사 등을 예의주시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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