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3천여번 깍아준 약사 '쇠고랑'
- 강신국
- 2004-09-16 20:22: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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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동부署, 의원과 담합해 환자유인...약사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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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지자체, 경찰 등이 벌이고 있는 약사감시의 태풍이 약국가를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약국 본인부담금 할인행위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16일 병원과 담합해 환자에게 조제비를 무려 3000여 회나 면제해준 K약사(45)와 L의사(49) 등 4명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K약사는 L의사의 부탁으로 약 조제비를 분담한다는 조건으로 약국에서 3000여회에 걸쳐 조제비 450만원 상당을 면제해준 혐의다.
또 의사 L씨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의사 안모씨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방문간호사 5명을 고용해 의사 지시없이 투약 및 주사처방전을 작성해주고 주사를 놓도록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시키다 적발된 것.
경찰은 L씨 등은 환자를 모으기 위해 연회비 3만원을 받고 회원에 가입하면 본인부담금을 받지않고 중풍 및 치매예방 주사제를 무료로 주사해주는 등의 수법을 이용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충남 부여, 부산 등지에서 전문카운터가 잇달아 적발된 바 있어 이번 약사감시는 본인부담금 할인, 무자격자 조제행위 등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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