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법인, 지점설립·영리활동 허용” 제안
- 김태형
- 2004-09-20 06:20: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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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1법인1약국·합명회사' 주장...건약은 비영리'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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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학회 토론회서 최진욱 변호사 발표
앞으로 개설될 약국법인은 영리활동이 가능하고 지점설립도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학계에서 제시됐다.
한국의료법학회가 지난 18일 경기대학교에서 개최한 ‘2004년 추계 정책토론회-약국법인제도 법제화의 당부’에서 최진욱 변호사는 ‘1법인 다약국 방식의 합명회사 형태’의 모델을 제시했다.
최 변호사는 이날 법인의 성격과 관련 “약국법인이 비록 국민보건과 관련한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매의 형식을 통해 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기본 법률행위이고 판매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는 영리성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최 변호사는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할 경우 “재산취득, 처분에 관해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며 “다만 취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이 비과세되는 정도의 혜택이 있을 뿐이므로 직업 자유의 연장선에서 인정되는 약국법인의 경우 영리법인으로 취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구체적인 법인의 형태와 관련 “약국법인을 설립 운영하는 책임주체인 구성원 약사들이 대외적인 채권채무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을 지게하는 합명회사 형태가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지점개설에 대해 “만약 구성원 수만큼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면 개별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면서 “본점은 구성원의 과반수가 운영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지점을 개설하여 구성원이 운영하도록하는 정도로 규제할 때 법인으로서 차별성도 유지되며 법인으로서 지점개설의 이점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법인의 명칭에 대해선 “약무법인이라고 하면 위헌 결정당시 약품조제에 관한 약국개설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한 범위를 벗어나 의약품제조 유통까지 포함하는 업무범위에 대해 새로 입법형성을 하는 것이 되어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약국법인’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리적 해석을 내렸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약사회 신현창 사무총장은 최 변호사가 제안한 합명회사 형태에 대해 “약사의 동질성을 전제한다면 연대책임을 져야하는 합명회사 쪽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전제한 뒤 “약국의 근접성이나 대자본의 침투를 막기 위해선 1법인 1약국의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내놨다.
신 총장은 법인의 성격문제에 대해 “공익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영리법인 주장은 희망적”이라며 “비영리일 경우 약사만 구성할 수 있을 것이냐와 거대자본의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이 없다는 점 등이 명백하게 정리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다른 토론자로 나온 건약의 리병도 약사는 “대자본의 진출을 막는 것이 핵심이라면 합명회사 보다는 비영리가 더 효과적”이라면서 ‘1법인 1약국-비영리법인 형태’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작 약국법인 허용의 키를 쥐고있는 복지부가 참석하지 않아 정부입장에 대한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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