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피딜마이크로 캅셀' 처방유예 기간만료
- 최봉선
- 2004-10-21 09:25: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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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십자, 내달부터 업그레이드된 '리피딜수프라 정'만 보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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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관계자는 "지난 5월1일 '리피딜수프라정'의 보험 등록 이후 원활한 시장 공급과 시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시행했던 6개월간의 '리피딜마이크로 캅셀' 처방유예기간이 10월31일로 만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1일부터 기존의 ‘리피딜마이크로 캅셀’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리피딜수프라 정’만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리피딜수프라 정’은 오리지널 페노피브레이트제제를 개발한 프랑스 후니어社에서 안전성과 약물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신 특허공법(Suspension, Micro-coating)을 도입해 제조한 ‘리피딜마이크로 캅셀’의 업그레이드 제형이다.
특히 생체이용률의 개선에 따른 복용량 감소와 환자별 편차 감소에 따른 안정적인 약효발현은 대부분의 고지혈증 치료제가 용량비례적으로 유발하는 부작용의 위험을 한층 개선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리피딜수프라’는 기존 제제인 ‘리피딜마이크로 캅셀’과 동일한 보험가(582원/정)로 책정돼 가격적인 부담이 적으며, 1일 1정 복용으로 동등한 효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기존 ‘리피딜마이크로 캅셀’을 복용하던 환자에게 불편없이 더 우수한 제제를 교체 처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리피딜수프라 정(160mg)’은 임상에서 진료의는 물론 환자의 입장에서 기존 200mg 캅셀제형보다 훨씬 이점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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