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 원료·성분 인정자료 입력시스템 개발
- 최은택
- 2004-10-26 11:58: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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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민원인에 CD·사용설명서 등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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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건강보조식품 원료·성분 인정자료 입력 시스템'을 개발, 관련 CD와 사용설명서를 배부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에는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자가 안전성과 기능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 식약청은 자료를 검토한 뒤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식약청은 인정 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평가지침서를 마련해 사용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자료 제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것.
프로그램 CD와 사용설명서는 현재 전자우편(kfdae-2@kfda.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향후에는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www.hfoodi.net)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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