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초진 남발...비급여처방 39% 달해"
- 정흥준
- 2023-06-25 11:36: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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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회장단 회의서 모니터링과 회원 설문결과 공유
- 초진·재진 구분 시스템 촉구...비급여약 처방 금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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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범사업은 재진 환자가 원칙이지만 초진·재진을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어 위법적 비대면진료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약사회는 최근 회장단회의에서 모니터링,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시범사업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 대해 비대면 진료비가 청구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시범사업의 재진 원칙마저 퇴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회장단은 비대면진료 대상자 확인을 의원과 약국에 떠넘길 것일 아니라 초진과 재진, 처방약 수령 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난 3년 간 불법과 오남용 우려가 있었던 비급여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은 여전히 통제불능 상태였다.
시약사회가 실시한 회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6월 1~21일간 비대면진료에서 비급여 처방이 38.6%에 달했다. 비급여 처방은 66.7%가 응급피임약이었으며, 탈모 31.4%, 여드름약 29.4%, 다이어트약 9.8% 등의 순으로 많았다.
또 사설 플랫폼을 모니터링 한 결과 초진 환자임에도 어떤 확인 없이 탈모약을 처방받을 수 있었다. 3개월 이상을 처방할 수 없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12개월 처방이 가능했다.
비대면처방 조제 시 가장 어려운 점은 행정업무의 가중이었다. 응답 약국의 67.4%는 비대면진료 처방전 발송 의료기관 확인, 환자 본인 확인, 조제기록부 기록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처방전 진위 여부 확인 불가 59.8%, 시범사업 대상자 확인 어려움 53.0%, 비대면진료 대상 아닌 처방전 조제 거절 37.9%, 진료의사와 통화 어려움 22.7%, 환자와 통화 어려움 15.2% 등이 뒤따랐다.
회장단은 비대면진료 처방 금지 비급여 의약품 목록을 만들어 무분별한 비대면 처방을 제한하는 한편, 약국에서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희 회장은 “졸속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진료, 처방, 조제, 의약품 수령 전 과정에서 위법 사례들이 발생해 보험재정이 낭비되고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향후 시범사업의 객관적인 검증과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합법적 테두리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시범사업 준수사항과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과 시범사업 퇴출 등의 합당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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