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체검사 유명무실...건강평가제 청원
- 김태형
- 2004-11-08 12: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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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영 의원 학교보건법 개정 요청...건강학교 개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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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시행중인 유명무실한 학교 신체검사제도를 개선하여 ‘학생건강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청원이 국회 접수됐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등 4명은 학교보건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소개로 최근 국회에 접수했다.
조경애 대표는 청원서를 통해 “학교 신체검사제도 개선을 위해 ‘건강한 학교’ 개념을 도입하고, 학생건강평가제도 도입, 학교보건과 관련한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기관의 협의·조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3년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 종합건강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체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이는 학교보건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욕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특히 학교 신체검사와 관련 “형식적인 검진으로 실제 건강문제 파악 곤란, 검진의료기관의 빈번한 로비, 1~2일 동안의 검진에 따른 학습활동 지장, 단체검진 성격상 개인의 비밀 유지 곤란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신체검사 결과가 학생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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