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일반병상 50% 유지 의무화 입법예고
- 김태형
- 2004-11-15 15:49: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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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I 내년부터 급여 추진...PET등 46개항목은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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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전체 병상중 50%를 일반병상으로 유지하는 기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또 MRI등 50개 항목이 급여 또는 비급여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한시적 비급여로 규정한 MRI 등 50개 항목을 급여 또는 비급여로 전환하고 일반병상위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MRI와 인도사이아닌그린검사는 내년부터 급여로 전환되고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과 광중합형 글레스 아이오노머 시멘트 충전 등 치과진료 2개 항목으로 내년까지 한시적 비급여로 기간을 연정한다.
이외에도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46개 항목은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 비급여로 변경된다.
입법예고안은 이와함께 기본입원료의 20%만 환자가 부담하는 일반병상의 범위를 전체 병상의 50%로 유지토록 기준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병원 특성에 따라 5인실이하의 병실로 일반병실로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내달 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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