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시민 의원 선거법 위반 인정
- 김태형
- 2004-11-25 19: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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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판결 파기...재선거 당시 인터넷 선거운동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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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재선거 때 인터넷을 통한 사전선거 운동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5일 유시민(45, 보건복지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올해 3월 개정된 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과 상관없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재선거 당시 선거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원심 재판부가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예전에도 허용됐고, 새 선거법은 다만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에 따라 80만원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면 의원직 상실하게 된다.
유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1심에서 벌금 50만원 판결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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