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문어발식 개설 '바지원장'만 덤터기
- 정웅종
- 2004-11-30 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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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운영 '오너의사' 책임 면제...행정처분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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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가 또 다시 의원을 개설, 형식상 원장을 고용한 경우 현행 행정처분 대상은 고스란이 '바지원장'에 돌아가 탈법적인 문어발 개설을 막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현지실사 결과 진료일수 부풀기와 기록부조작 등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기 포천군 L의원에 대해 부당이득 징수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심평원의 현지조사 결과, L의원의 K원장은 타 행정기관에 개설된 I의원 J원장이 매달 월급을 주는 명의상 개설자에 불과했다.
또 J원장은 자신의 조카인 P씨를 L의원의 원무과장으로 앉히고 의약품 구입비, 직원보수, 급여비용청구 및 관리운영 등 실질적인 의원 운영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심평원이 자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르면 "부당이득 징수 등의 행정처분의 대상은 K가 개설한 L의원으로 다만, 폐업신고를 마친 상태로 업무정지처분의 실익이 없으므로 부당 요양급여비용의 징수 및 과징금 부과만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2개 의원의 실질적인 오너인 I의원의 J원장에 대해서는 '보헙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을 처분대상으로 삼고 있는 법규를 근거로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
반면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기재하고 현지조사 때 보험급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K원장과 P원무과장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행정처분의 모든 책임 및 의무는 요양기관에 있다는 법규정 때문에 이 같은 의원의 면허대여 변용 사례를 막을 길이 없다"며 "다만 형식적인 법해석에 구애받지 않고 부당이득금은 실질 운영자인 J원장에 부과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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