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지정의약품 外 로드 기록 불필요"
- 최은택
- 2004-12-01 19: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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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제조번호 및 유효기간 등 로드기록 지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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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제제 등 지정의약품을 제외하고는 로드기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1일 도매협회(회장 주만길)에 따르면 식약청은 최근 도협이 '로드 기록 의무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 바코드제도가 선결되지 않은 현실에서 로드기록은 어렵다'고 건의한 데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식약청은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에 의한 의약품 입출고시 제조번호 및 유효기간 확인 지침'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지정의약품(마약 및 향정신정의약품, 생물학제제 등)은 제조번호 및 유효기간(사용기한)[로드]를 확인 기록해야 하지만, 여타 의약품의 로드기록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지방식약청에 통보했다며, 다만 지정의약품 외 여타 의약품은 "유효기간(사용기한) 도래 등으로 반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출고시 제조번호와 잔여 유효기간을 철저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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