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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정부, 조제수가 2.99%인상 합의

  • 김태형
  • 2004-12-02 14:59:06
  • 건정심, 의원 진찰료 400원 별도 올려...보험료 2,38% 소폭

내년 보험수가가 56.8원에서 58.6원으로 2.99% 인상되고 동네의원 진찰료는 400원 가량 오른다.

또 보험료는 2.38% 인상키로 확정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수가와 보험료를 각각 2.99%와 2.38%씩 인상키로 결정했다.

건정심은 이와함께 동네의원의 수가보전을 위해 진찰료의 2%를 별도로 인상키로 했다.

진찰료가 2% 인상되면 초진료는 517원, 재진료는 370원 오른다.

건정심은 논란이 일었던 급여확대와 관련 특별소위원회 제안에 따라 내년 1조5,000억원을 사용하는데 노력하기로 결론지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의약계가 겪고있는 어려움을 생각하면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회의를 오래 지속한다고 변하지는 않는다"고 합의후 소감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초 가입자와 공급자와 합의를 이뤄냈다"며 "건강보험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건정심 합의문 전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05년도 보장성강화 환산지수 합의사항

1.1조5천억원의 급여확대를 통해 보장성을 강화한다. 다만, 세부적 확대방안은 당기수지균형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건정심에서 심의, 의결하여 시행한다.

2. 환산지수는 2.99% 인상한 58.6원으로 하고, 의과의원의 초, 재진료를 2% 상향 조정한다(초진료 : 179.63점에서 183.22점, 재진료 : 128.54점에서 131.11점)

3. 보험료는 2.38% 인상한다.

4. 급여확대항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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