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빛의 혈관내 조사 신의료기술 반려
- 정웅종
- 2004-12-22 10: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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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결정신청 통보...임상적 유용성 자료미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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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된 '레이저빛의 혈관내 조사'가 임상적 자료미비로 반려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와이씨무역이 한방 신의료기술로 결정 신청한 레이저빛의 혈관내 조사를 반려한다고 통보했다.
복지부는 "이 신청은 임상적 유용성 관련 자료 미비로 반려된 저용량 HE-NE 레이저 유침치료와 동일한 행위로 한방의료행위 중 임상적 유효성 관련 자료가 보완되지 않아 반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반려요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와이씨무역은 다시 결정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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