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내달부터 2품목 인상·5품목 인하
- 김태형
- 2005-02-04 11: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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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제약, 법원권고안 수용대신 약가인하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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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취소소송을 낸 삼성제약이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보험약 2품목의 약값을 인상하는 한편 5품목의 약값은 자진인하 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삼성제약의 의약품 7품목의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내용을 보면 료마주1ml(1,286→1,428원), 바이로틴정(387→404원) 등 2품목의 약값이 인상되는 반면, 타그마주(172→100), 칸진정200mg(317→200원), 메녹씸정주1g(9,675→8,274원), 코푸렌주사액100mg(930→620원), 안티제정(38→25원) 등 5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이번에 상한금액이 조정된 의약품은 2002년 6월29일 도도매거래가격 적용으로 약가인하된 9품목 가운데 보험재정 절감총액을 유지하는 선에서 약값을 조정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권고안을 삼성제약측이 수용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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