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골음 '수면무호흡증후군' 확진땐 급여
- 정웅종
- 2005-02-10 16:49: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급여기준...7시간 수면중 30회 이상 무호흡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단순 코골음은 비급여대상이지만 수면무호흡증후군이 확진돼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코골음에 대한 급여대상 질의회신에서 "단순 코골음에 대한 진단 및 치료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시행되는 행위로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면무호흡증후군은 수면 중에 코골이와 호흡장애를 보이는 것으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부정맥, 고혈압, 뇌졸증 등 순환기-신경계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급여대상이다"고 덧붙였다.
수면중무호흡증후군의 급여기준은 수면 무호흡검사상 무호흡 및 저호흡지수가 15.0이상이거나, 7시간 수면 중에 30회 이상의 무호흡이 있을 때, 무호흡으로 인한 혈중 산소포화도가 85% 미만 등이다.
심평원은 "수면무호흡증후군이 확진되어 약물치료나 외과적 수술요법 등으로 치료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급여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서울 강남 A약국, 연 매출 916억원...압도적 전국 1위
- 2린버크 후발약 허가신청 러시…'적응증 쪼개기' 조기출시 전략
- 3성지약국에 창고형까지...약사회, 일반약 유통 해법 찾는다
- 4OS 데이터 부재…암질심, 항암제 급여 최대 복병
- 5약평위 3년 성적표보니...국내사 '한독·제일약품' 두각
- 6복지부, 성패 상관없이 신약 3상 지원 '성공불융자' 속도전
- 710년간 514억 사회 환원…유한재단, 100년 경영철학 실천
- 8독감백신 NIP 8000원 시대…국내 업계 수익성 비상
- 9로킷헬스케어, 미국 자회사 상장 추진…성과 입증 시험대
- 10K-바이오 250곳 '바이오 USA' 출격…AI·이중항체 정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