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치료 한방으로" 전쟁에 의협 가세
- 김태형
- 2005-03-08 11: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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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한의사회 남부지청에 고발...불법 과대광고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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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에 머물던 한약 안전성 공방에 의사협회가 가세, 의료계와 한의계간 공방이 확전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사협회는 8일 “아이들 감기 한방으로 다스린다는 제목의 포스터를 배포해 물의를 일으킨 개원한의사협의회를 이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개원한의사협의회에서 배포한 포스터가 진료방법이나 약효 등 광고 위반 및 부당한 표시·광고의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의협은 이와함께 의료일원화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청와대, 국회,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기관에 같은 날 배포했다.
의협은 배포한 공문에서 “세계적으로 의료가 이원화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한국의학의 발전과 국민건강을 생각하면 반드시 일원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개원한의사협의회의 포스터 배포와 관련해 접수한 고발장에서 “의사들은 기형아 출산 등 후유증을 고려하여 임산부에게 거의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입증된 아스피린 같은 약도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고있다”며 “임산부 및 태아에 미칠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모든 의약품을 등급을 두어 분류하고 신중하게 투여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본의 문헌에서 임산부는 유사 및 태아상해의 위험으로 인하여 한약을 피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포스터 내용을 반박했다.
고발장은 아울러 “소아의 경우에도 부작용을 우려하여 해열제 사용 등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약물에 대해서는 연구를 통해 투약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와 관련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한약 부작용의 결과가 명확히 함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을 광고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권용진 의협 대변인은 “의학적 근거가 미약한 허위 또는 과대광고로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현재 한방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와 검증은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한방의 과학화를 위해서는 의과대학 내 한의학 연구 지원을 강화하여 의사들이 한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도록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이어“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의료전문가단체로서, 한방을 포함한 검증되지 않은 의학 지식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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