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 2년 표기 '레비트라' 전량 교환
- 강신국
- 2005-04-22 07: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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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엘, 7월까지 진행키로...의약사·환자 대상 홍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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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포장과 외부포장에 사용기한이 달리 표기돼 약국가에 혼란을 일으켰던 바이엘코리아의 '레비트라'가 전량 교환된다.
21일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에 따르면 바이엘은 사용기한 불일치 제품의 전량교환과 약사·의사·소비자 홍보 등에 착수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먼저 오는 7월까지 사용기한이 3년으로 표기된 레비트라를 수입, 약국에 유통중인 사용기한 불일치 제품과 교환를 해준다.
회사는 사용기한 표기불일치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 전국 약국에 배포해 약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와의 트러블도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회사는 전문지에 안내광고를 시행하고 의사에게도 설명공문을 발송, 혼란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이번 사태는 레비트라의 사용기한 최초 2년으로 허가됐으나 2003년 11월 19일자로 2년이 3년으로 변경되면서 시작됐다.
즉 완포장 상태로 수입된 제품의 특성상 내부 포장제에는 2년으로 표기돼 있지만 외부 포장제에는 스티커 작업을 통해 3년으로 표기하면서 환자와 약국에 혼란을 일으켰다.
이에 약사회는 업체에 신속한 개선책과 약사·환자 대상 홍보방안 마련을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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