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보다 약사 수동적 태도가 더 걸림돌"
- 최은택
- 2005-06-03 07:48: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사후통보제 개선과제 1순위...환자 신뢰확보도 관건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대체조제가 활성화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기대효과는 정부와 환자들을 위해서도 분명 유의미한 부분이 많다.
정부차원에서는 잘 알려진 대로 보험재정 절감효과가 가장 클 것이며,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 감소와 특정약국이 아닌 대부분의 약국에서 조제가 가능해 조제의 용이성이 증가한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는 데에는 제도적인 부분과 함께 의·약간 힘겨루기, 환자의 복종수위 등 여러 장애요소가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같은 제반문제를 함께 풀어가지 않고서는 대체조제는 물론 성분명 처방 제도화 또한 머나먼 얘기가 되고 말 것이다.

약사들이 대체조제의 걸림돌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단연 '사후통보'제가 일순위이다.
처방된 의약품이 없을 경우 약효동등성이 인정된 다른 제품으로 대체조제하면 되지만 의사에게 3일 이내에 사후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는 분업이후 약사들의 의사에 대한 종속이 심해지면서 의사의 눈치를 보느라 대체할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처방전에 팩스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 사후통보를 어렵게 하거나 처방전에 '대체불가'를 표기, 아예 대체조제를 가로막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약사들도 아예 환자들을 돌려보내거나 다종의 약물을 구비, 재고부담을 안고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환자들도 약사보다는 의사에 대한 복종심이 강해, 약사의 대체조제 행위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고혈압 환자나 당뇨환자 등 의약품을 장기 복용하는 환자들의 경우, 이 같은 인식은 더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약화사고 발생시 의약사간 처벌의 형평성 문제도 대체조제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약사법은 사전 동의 없이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대체 조제한 경우, 그 대체 조제한 의약품으로 인해 발생한 약화사고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책임을 면제하고 있기 때문.
대체조제와 의사 처방의 오류 등 제반 상황과 약화사고간 직접적 인과관계를 두고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조제가 직접 원인이 아닐 경우 그 입증책임이 약사에게 있다면,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이와는 다른 한편으로 의사들의 보이콧이 거대한 장벽으로 도사리고 있다.
최근 복지부 주재로 열린 '생동제도 운영상 문제점 개선' 회의에서도 의협은 “생동성 의약품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생동시험 과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대체조제 확대에 대한 반대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규개위는 앞서 오는 2007년까지 생동성 대상 의약품을 전면 확대시행하려는 복지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규개위는 지난 3월 열린 행정사회분과위원회에서 "약사법 시행규칙을 재심의한 결과, 생동성 시험 의무화 조항을 삭제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또 "다빈도 처방의약품, 고가 의약품, 단일제 의약품 등으로 생동성 시험 대상 품목의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약사회는 이 같은 여건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사후통보제 폐지, 처방약목록 제출강제화, 정부차원의 홍보지원, '대체조제', '동일(성분)조제'로 개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처방약 목록 미제출시 처벌규정 마련해야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 및 의료기관별 처방약 목록 제출을 강제화 하고, 미제출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
또 소화제·제산제 등 보조치료약제을 변경조제시 사후통보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피력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그러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약사사회의 관심과 참여 노력"이라면서 "성분명이라는 구호만 있고 현실에서는 의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실천에 나서지 않는다면 변하거나 얻어낼 것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처방목록이 나오거나 사후통보제가 사라진다고 해서 곧바로 대체조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약사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의료계와 약계간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계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약사들이 복약지도 등을 통해 약의 전문가로서 환자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 등이 함께 고려되지 않고서는 제도개선은 물론 대체조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혁신에 가는 데 장애요소가 계속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관계자는 "성분명 처방이 요원하고 제도적 문제로 대체조제가 발목이 잡힌다면, 오리지널을 제외한 제네릭 제품명을 모두 성분명으로 동일하게 제정하는 방식으로 대체를 유도하는 제3의 대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관련기사
-
대체조제 확대, 정부·환자·약사 일거삼득
2005-06-02 06:54:15
-
소아과시럽 사후통보 없이 슬쩍 '약바꿔'
2005-06-01 07:25:06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끝나지 않은 퇴출 위기...'국민 위염약'의 험난한 생존기
- 2고덱스 판박이 애엽, 재논의 결정에 약가인하도 보류
- 3신풍제약, 비용개선 가속화...의원급 CSO 준비
- 4직듀오·엘리델 등 대형 품목 판매처 변동에 반품·정산 우려
- 5제약업계 "약가제도 개편 시행 유예..전면 재검토해야"
- 6대용량 수액제 한해 무균시험 대신 다른 품질기준 적용
- 7"일본·한국 약사면허 동시에"...조기입시에 일본약대 관심↑
- 8"약가제도 개편, 산업계 체질 바꿀 유예기간 필요"
- 9내년부터 동네의원 주도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 개시
- 10[기자의 눈] 대통령발 '탈모약' 건보 논의…재정 논리 역설





